전곡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2024.4.1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곡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위원회는 전곡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라 칭하며 전곡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①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방법)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3. 6.>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본호 신설 2020. 3. 6.>
⑤제①항, 제②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⑥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본호 신설 2020. 3. 6.>
⑦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본호 신설 2020. 3. 6.>
⑧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아닌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삭제 <2024.04.11.>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될 때에는 보권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의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보무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위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기능)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운영
제13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정기회는 매분기 (4월, 9월) 두 번째 금요일로 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에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공개)
①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에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의견수렴 등)
①운영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설치)
①학교급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둔다.
②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활동을 규정하고 그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발전기금
제23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명시할 수 있다.
부칙(1997.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5.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