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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전곡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4.4.11.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전곡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위원회는 전곡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라 칭하며 전곡고등학교에 설치한다.

 

  

2장 구 성

  

3(위원의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4,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6(위원의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3. 6.>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본호 신설 2020. 3. 6.>

, 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본호 신설 2020. 3. 6.>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본호 신설 2020. 3. 6.>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8(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경우 최고 득표자가 아닌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제 <2024.04.1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될 때에는 보권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10(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보무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위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장 기능 및 심의

  

11(기능)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4장 회의운영

  

13(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매분기 (4, 9) 두 번째 금요일로 한다.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4(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에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5(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7(회의공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에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

 

  

18(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8조의2(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19(소위원회설치)

학교급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둔다.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활동을 규정하고 그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21(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22(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장 발전기금

  

23(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4(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명시할 수 있다.

  

부칙(1997.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5.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